부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20고단90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에 걸쳐 불응하며 측정 거부함.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 및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양정지점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소주 약 2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