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및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소주 약 2병을 마신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4회에 걸쳐 불응하며 측정 거부함.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거부 및 ...

사건
2020고단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사
권나원(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 7.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조합 양정지점 앞에서 부산 연제구 거제3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소주 약 2병 가량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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