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2020. 1.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현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생후 2개월)을 그 곳에 놔둔 채 그대로 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020고단2364]
1. 명의 도용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7. 16: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 E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판매를 하는데 실적을 위해 필요하니 설문조사를 하여달라. 설문조사를 해주면 사은품을 보내주겠다.", "회사에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