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아 유기 및 명의 도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2년간 보호관찰을 명함.
  • 아동복지법상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 25.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현관에 놔둔 채 유기함.
  • 피고인은 2020. 2. 7.부터 2020. 2. 14.까지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 컴퓨터등사용사기, 체크카드 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총 514,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거나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 유기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생후 2개월 된...

사건
2020고단860, 2020고단2364(병합)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최재아(기소), 김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860] 피고인은 2020. 1. 25.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현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아동 D(남, 생후 2개월)을 그 곳에 놔둔 채 그대로 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2020고단2364] 1. 명의 도용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의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7. 16: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지인 E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판매를 하는데 실적을 위해 필요하니 설문조사를 하여달라. 설문조사를 해주면 사은품을 보내주겠다.", "회사에서 인증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면 이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E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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