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신분증 습득 후 부정 사용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2019. 8. 24.경까지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함.
  •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B 명의의 'F 무선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

사건
2020고단857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 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위B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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