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3. 선고 2020고단857 판결 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분실 신분증 습득 후 부정 사용 및 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함.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2019. 8. 24.경까지 B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신청을 하면서 습득한 B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여 공문서부정행사함.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B 명의의 'F 무선 신청서' 등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과 요...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57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 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박찬영(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20.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각각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위B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명의로 된 B의 주민등록증 1장과,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