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20고단826 판결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상해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냉장고 손괴, 경찰관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1. 형 집행을 종료함.
2020. 3.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다 제지당하자, 휴대폰을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면유리를 손괴함.
2020. 3. 4. 02: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며 G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F의 뺨을 팔로 때려 G에게 약...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26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냉장고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3. 4.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