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냉장고 손괴, 경찰관 폭행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누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5. 11. 형 집행을 종료함.
  • 2020. 3.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다 제지당하자, 휴대폰을 던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면유리를 손괴함.
  • 2020. 3. 4. 02:0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가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욕설하며 G의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F의 뺨을 팔로 때려 G에게 약...

사건
2020고단826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창희(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4.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냉장고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전면유리를 깨뜨려 손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20. 3. 4. 02: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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