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인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 1일 환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8. 23:23경 부산 동구 B(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부근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49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다가 "돈 줄게, 얼마면 돼?"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사건
2020고단7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23:23경 부산 동구 B(지하철 1호선) 2번 출구 부근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49세)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돈 줄게, 얼마면 돼?"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속기록(피해자 C)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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