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술 먹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기습적으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움켜쥐고, 뒤에서 피해자의 몸통을 끌어안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사진, 피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지는 피해자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