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