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음주운전 중 연쇄 사고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좁은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함.
  • 도주 중 다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고를 ...

사건
2020고단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7.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골목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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