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지인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자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위 모의에 참여시키고, 피고인 A은'피고인 C이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