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모 사건: 주도자 실형, 가담자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처함.
  •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함.
  • 피고인 C은 징역 6월에 처하며, 2년간 집행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5. 9.경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지인 D 소유의 아파트를 이용,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은행에 허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함.
  • 피고인 B은 허위 임차인 역할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모의에 참여시킴.
  • 피고인 A은 D와 C 간의 허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함.
  • 2015. 10. ...

사건
2020고단5041 사기
피고인
1.A
2. B
3. C
검사
박종환(기소), 권준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지인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자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위 모의에 참여시키고, 피고인 A은'피고인 C이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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