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8. 9. 07:50경 택시 기사와의 시비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남, 26세)와 피해자 G(남, 26세)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 "술을 같이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각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82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최진석, 정유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9. 07: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가 운행하는 부산 E 택시를 타고 오던 중 D와 시비가 되어 위 택시에서 내려 D와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F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가슴 부분 및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술을 같이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분, 허리 부분 및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