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6. 25. 피해자 BB 운영의 안경점에서 피해자의 삼성A7 휴대폰(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BC'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의 결제 정보를 임의로 입력, 총 495,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결제하고 현금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9. 7. 26. F과 합동하여 피해자 BE의 엘지 G7 휴대폰(시가 70만 원 상당)과 체크카드 등을 절취함.
  • 피고인은 절취한 휴대폰과 카드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결제 정보...

사건
2020고단482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2020고단777(병합)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찬영, 손은영(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이충원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4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안경점 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문한 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A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C' 인터넷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삼성A7 휴대폰을 이용하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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