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20고단482]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5. 19:40경 부산 부산진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안경점 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을 주문한 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A7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부산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C' 인터넷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기로 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피해자의 삼성A7 휴대폰을 이용하여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