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1. 16.경 보증금 3억 7,5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층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은행 대출상담사 I를 통해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2018. 1. 18.경 위 대출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H은행 중앙동 지점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