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자금대출 사기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며,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실제 거주 의사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H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함.
  • 피고인 B는 C과 공모하여, 실제 거주 의사 없는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N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편취함.
  • C은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부탁하였으며, 대출금 변제 의사나 ...

사건
2020고단4773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노상길(기소), 최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3.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은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소유자로, 실제 위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 임차인 피고인과 2018. 1. 16.경 보증금 3억 7,500만 원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 1층 G부동산에서 피해자 H은행 대출상담사 I를 통해 대출거래약정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2018. 1. 18.경 위 대출서류에 위 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당한 전세자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피해자 H은행 중앙동 지점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C이 전세자금대출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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