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20고단463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및 취업제한 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압수된 증 제1호 몰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복무 중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음.
피고인은 2018. 9. 14., 2019. 3. 27., 2019. 6. 11. 세 차례에 걸쳐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성기를 추행하고, 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63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김정연(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4.경 군복무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8. 9. 14. 08:10경 대구 중구 C 소재 상호 불상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에 넣어 빠는 등 추행하고,
나. 2019. 3. 27. 09:34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동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입에 넣어 빠는 등 추행하고,
다. 2019. 6.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