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리스 물품인 컴퓨터 등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C' PC방을 운영함.
2016. 6. 30. 부친 명의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62,8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2대, 모니터 62대, 노하드시스템 1대를 리스함.
피고인은 2018. 2.경 위 리스 물품을 임의로 중고기계 매수업자에게 25,000,000원에 처분하여 횡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죄의 고의 인정...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491 횡령
피고인
A
검사
하재무(기소), 박보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부산 금정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6. 6.30. 부친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리스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2,81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62대, 모니터 62대, 노하드시스템 1대를 그곳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경 이를 임의로 중고기계 매수업자에게 25,000,000원에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