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 불응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9. 2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소재 은행 본점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 ...

사건
2020고단4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이재만(수사참여검사 문승기, 기소), 정유정(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점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E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벤츠 CLA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이 2020. 9.27. 04:45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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