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함.
  •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을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 2016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8. 21. 20:2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
  • 같은 날 영도경찰서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신호대기 중...

사건
2020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승현(기소), 정선철(공판)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0:2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변 골목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태종로 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4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