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난민인정신청 관련 허위 서류 제출 알선 행위로 인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자로 2011. 12. 4.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 2017. 6.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위조·변조된 문서 제출이나 거짓 사실 기재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됨.
  •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7.경부터 2020. 3. 9...

사건
2020고단409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12. 4.경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6. 2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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