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자로 2011. 12. 4.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 2017. 6. 20.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신청 시 위조·변조된 문서 제출이나 거짓 사실 기재 신청서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7.경부터 2020. 3. 9...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9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세희(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으로 2011. 12. 4.경 대한민국에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6. 2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그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