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 및 범죄수익 은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함.
  • 9,50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를 모방한 불법 도박사이트 E을 운영하기로 공모함.
  •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불상자는 해외 사무실에서 운영을 총괄하며, 피고인은 사이트 접속 고객 응대 및 게시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
  • 2016. 9. 28.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

사건
2020고단38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변준석(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B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B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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