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B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B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C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을 운영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