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20. 8.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 위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음주운전 중 주차된 토요타 차량을 들이받아 8,509,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함.

핵심 ...

사건
2020고단352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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