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20고단352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보험 운전,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2.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2020. 8.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
위 음주운전 당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음주운전 중 주차된 토요타 차량을 들이받아 8,509,8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함.
핵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523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민정(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9.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강공원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