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C, D, E에게 각 18,400,000원, 14,240,000원, 2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에서 '토토사이트 현금수거 업무, 절대 안 걸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연락함.
  •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임을 알면서도 현금 수거 ...

사건
2020고단3427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2020초기1956, 2130, 2207, 2292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형석(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400,000원, D에게 14,240,000원, E에게 2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토토사이트 현금수거 업무, 절 대안 걸립니다. 안심하고 오세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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