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400,000원, D에게 14,240,000원, E에게 25,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 인터넷 사이트 'F'에 게시된 '토토사이트 현금수거 업무, 절 대안 걸립니다. 안심하고 오세요.'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