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중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 2020. 1. 2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자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함.
  • 2020. 1. 20. 21:55경 경찰의 정지 요구에 차량을 정차한 후, 순경 F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

사건
2020고단336, 2020고단1204(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재화, 조재학(각 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20. 1. 2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민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까지 D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20.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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