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0고단336]
피고인은 2020. 1. 20.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에서 불상자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주민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까지 D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