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함.
  •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에 수리비 959,969원 상당의 손괴를 가함....

사건
2020고단3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진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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