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피해자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의 부정기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7. 1. 23:5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C(여, 19세)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 및 음부를 만져 추행함.
  • 동시에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사진 3장과 가슴을 만지는 장면 1장을 촬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

사건
2020고단3107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7. 1. 23:50경 부산 동래구 B 앞길에서, 만취한 피해자 C(여, 19세)을 부축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의 상의를 왼쪽 가슴까지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9,1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