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2. 24. 선고 2020고단2842,3445(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기죄로 기소된 의류 제조업체 대표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용자로, 2013. 3.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29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11,225,988원을, 13명의 근로자에게 퇴직금 합계 179,986,1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C'에서 의류 제조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이 약 7,000만 원의 채권 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842, 3445(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사
이재만(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 바,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622,497원 및 퇴직금 15,267,1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