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이르러 당시 목욕 후 나체로 있는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여, 23세) 등의 나체를 본 후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여자사우나 내부정리 직원 면담 및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