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여성 사우나 탈의실 침입에 따른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본 행위로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부산 동구 소재 'C'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침입함.
  • 당시 피해자 D(59세, 여)과 E(23세, 여)은 목욕 후 나체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나체를 본 후 나감.
  • 피고인은 ...

사건
2020고단2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 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최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22: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의 여성 사우나 탈의실에 이르러 당시 목욕 후 나체로 있는 피해자 D(여, 59세)으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의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D, 피해자 E(여, 23세) 등의 나체를 본 후 탈의실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여자사우나 내부정리 직원 면담 및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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