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감금죄에 대한 유죄 판결과 집행유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2년간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명령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함.
  • 압수된 휴대전화 및 SD카드를 몰수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21.부터 2019. 10. 19.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 피고인은 2019. 11. 7.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다 피해자가 나가려 하자 약 10분간 문을...

사건
2020고단24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영), 감금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S8 1개(증제1호)와 SD카드 1개(증제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21. 05:25경 부산 서구에 있는 B 집창촌에서, 갤럭시S8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샤워 후 옷을 입는 피해자의 나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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