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끊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 본단 소리 하면, 죽여 버릴거임, 진짜로, 닌 좀, 맞아야됨 흐, 도망가지마, 가도 내가 갈꺼임"이라는 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413 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검사
박동진(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 10월말경부터 B 개설문제로 인하여 피해자 C(여, 24세)을 소개받아 그녀와 서로 알게 된 사이다.
1. 강제추행
2019. 11. 5. 18:50경부터 19:5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D모텔 E호 내에 출근 전의 피해자를 설득하여 데려가 함께 배달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한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권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난폭한 행동을 두려워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고인이 그곳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어루만지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