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15.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 집행을 면제받은 전력이 있음.
  • 2019. 10. 22.부터 2020. 5.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함.
  • 2019. 10. 15.부터 2020. 6. 9.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함.
  • **2019. 10. 15....

사건
2020고단2374 사기,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2423(병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2020고단316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가희, 신건수(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2020고단23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8: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404번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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