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0. 26. 가석방되었다가 2019. 2. 28.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을 면제받았다.
[2020고단23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2. 18:3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404번 현금인출기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