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28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0. 03. 24. 14:3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788 」
피고인은 2020. 4. 11. 16:09경 부산 동래구 안연로 98번길 57에 있는 동해남부선 안락역 1번 출구 옆 자전거 거치대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ol 그곳에 세워둔 검정색 두리안 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