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20고단2116,2249(병합) 판결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주거침입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적 절도, 건조물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형 집행을 종료함.
2020. 5. 15.:
13:45경 부산 부산진구 B 안과 카운터에서 피해자 D의 1만원권 상품권 3매, 전세계약서 포함 손가방(시가 10만원)을 절취함.
14:00경 부산 부산진구 E F에서 피해자 G, H이 게임 중 대기석에 놓인 G 소유 가방(시가 미상) 및 아이폰 1대(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16, 2249(병합)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안홍균(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20.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 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116」
1. 피고인은 2020. 5. 15. 13: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안과 카운터에서 위 병원직원인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상품권 3매, 전세계약서가 들어있는 손가방(시가 10만 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