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1930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의 엄중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12. 1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2020. 2. 27. 08: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구간을 운전함.
같은 날 08:25경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항의하고,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으려 함.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다른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930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나영(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8:11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