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8. 선고 2020고단18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전 중 도주치상 및 무면허·무보험 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20. 1. 20.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 중 낚시 가게를 찾느라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를 들이받아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인은 위 사고 당일 및 2020. 2. 3., 2020. 2. 10. 세 차례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피고인은 위 세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신미량(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300cc 'CRUISYM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중앙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주변은 시장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남, 53세)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