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1. 선고 2020고단182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기간 중 생계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8회에 걸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생계 곤란 및 반성하는 태도를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1. 8.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20. 4. 2.부터 2020. 4. 28.까지 약 한 달간 부산 동구 소재 'D식당'에 총 8회 침입함.
이 중 2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에 그침.
나머지 6회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추어탕, 계란 등 합계 255,8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박가희(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2020.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 02:4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마치고 퇴근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나. 2020.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26. 04: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피해자 C가 식당영업을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