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고단1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A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
벌금 8,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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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 혐의에 대한 증명 부족 및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은 상해죄로 벌금 800만 원에 처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피고인 A에 대해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2020. 2. 22. 23:03경 부산 연제구 C 'D'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피해자 E 일행 간 시비 발생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욕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족관절 염좌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피고인 B는 피해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1. A 2.B
검사
최진석(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2. 22. 23: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8 세)의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겼으며 피해자의 뒷목 부위의 옷깃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형법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