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20고단106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및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8.까지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 B(연인 관계), C, D,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5회에 걸쳐 촬영함.
피해자 B는 속옷만 입은 뒷모습을, 다른 피해자들은 치마 속 등을 촬영당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카메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형욱(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5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여, 29세)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로 가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속옷만 입은 피해자 B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