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 27. 술에 취해 C 매장에서 행패를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E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모욕함.
이후 순찰차에서 보호막을 수회 치고,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 I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어 E,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현행범인 체포 후 부산진경찰서에서 순경 K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K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35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조재학(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 27. 08:2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C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위 매장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화가 나, F 등 위 매장 종업원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현행범인체포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20. 1. 27. 08:28경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의 입가에 피가 난 경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위 지구대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