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식회사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9. 11. 4. 접수 제52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4.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증금액 225,000,000원, 보증기간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위 보증기간은 2020. 3. 20.까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2016. 3. 15. 소외 회사와 보증금액 68,000,000원, 보증기간 2016. 3. 15.부터 2017. 3. 14.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