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6. 26. 선고 2019재고합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징역 5년 등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을 통한 노역장 유치 기간 변경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5년 및 벌금 2억 2천만 원, 추징금 2억 1천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백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J은행 구조화금융부 내 부동산사업장 관리팀 팀장 및 K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함.
  • 피고인은 2010. 10. 26.경 (주)M에 '현장정상화 및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발주하고 관리·감독함.
  • **2011. 1. ~ 9.경, 피고인은 (주)M 대표이사 C로부터 용역비 인상 및 기성...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9재고합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서현욱(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사건의 경과 1. 부산지방법원은 2016. 4. 15.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 및 벌금 220,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위 벌금에 관하여 형법 부칙(2014. 5. 14.. 이하 '이 사건 형법 부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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