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폭력전과 3범으로 삼청5호 계획에 "비"급으로 삼청교육대 6중대 B에서 순화교육 중에 있는 자인바, 1980. 8. 4.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3호 제3항에 의하여 순화·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지역을 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 불법행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 8. 12. 22:05경 B 내부반에서 상병 C이 주의를 줄 때 "쉬" 하면서 반항적인 행동을 취하며 "왜 이러십니까. 교육 못 받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소사실로 제2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