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삼청교육대 계엄포고 위반 재심 사건: 위헌·무효인 계엄포고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삼청교육대 내 계엄사령관 포고령 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0. 8. 12. 삼청교육대 순화교육 중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3호 제3항을 위반하여 반항적인 행동을 취하고 큰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됨.
  •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80. 9. 30.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는 1981. 1. 31.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9. 3. 14.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20. 2. 18. 재심개시결정을 하...

사건
2019재고단7 계엄법위반
피고인
A
재심청구인
피고인
검사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
재심대상판결
제2관사계엄보통군법회의 1980. 9.30. 선고 80보군형공 제222호 판결
판결선고
2020.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절도폭력전과 3범으로 삼청5호 계획에 "비"급으로 삼청교육대 6중대 B에서 순화교육 중에 있는 자인바, 1980. 8. 4.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3호 제3항에 의하여 순화·근로봉사 기간 중 지정지역을 이탈하거나 난동소요 등 불법행동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0. 8. 12. 22:05경 B 내부반에서 상병 C이 주의를 줄 때 "쉬" 하면서 반항적인 행동을 취하며 "왜 이러십니까. 교육 못 받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계엄사령관의 위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공소사실로 제2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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