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