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상태에서 사우나 업무방해 및 버스 내 모욕 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7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욕설하고 탈의실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 사우나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 M에게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함.
  • 원심은 업무방해에 대해 벌금 100만 원, 모욕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업무방해 및 모욕 부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

2

사건
2019노98, 1007(병합)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세진(기소), 성원석(검사직무대리, 기소), 김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기에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의 각 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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