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징역 8개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

3

사건
2019노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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