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뺑소니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됨.
  • 단속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킴.
  • 사고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도주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3

사건
2019노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 박병인(기소), 오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 속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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