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인정 여부와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9. 3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2016. 10. 27.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각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음.
  • 피고인은 위 투자금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용도대로 공사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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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618,2329(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진호, 이고은(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0.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6. 9. 3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2016. 10. 27.경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각 투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부분에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할 자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용도대로 공사비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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