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6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성범죄자", "강간범"이라고 적시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
  • 피해자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증명책임

  •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 ...

1

사건
2019노4144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진(기소), 신미량(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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