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소년법 적용 여부 및 항소심의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3. 야간에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을 충격하여 1차 사고를 야기함.
  • 1차 사고 후 피해자 G은 반대차로에 쓰러졌고, 약 40초 후 A 운전의 자동차에 역과되어 2차 사고로 사망함.
  • 검사는 피고인이 1차 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2차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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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3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인정된 죄명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치싱)]
피고인
B
항소인
검사
검사
정지은(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22:15경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에 있는 D 도로 중 E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호동 방면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운행하는 차량 및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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