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위법 및 포괄일죄 오판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 결정이 위법하고, 각 사기 범행을 포괄일죄로 판단하여 경합범 가중을 누락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 공소장 및 수사기록에 피고인의 직장 주소가 나타나 있었음에도 원심법원은 해당 주소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함.
  • 피고인은 2014. 8.경 차용금 명목으로 5,810만 원을, 2015. 1...

2

사건
2019노369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강석철(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여 2019. 10. 25.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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