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 부당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함.
  •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음.
  • 원심이 설시한 양형 이유와 원심 및 당심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

2

사건
2019노338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소영(기소), 박건태(공판)
판결선고
2020. 4. 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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