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사 판단 기준: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부족과 막연한 기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음.
  • 피고인은 차용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최대한도에 달했고, 친구나 지인에게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음.
  • 피고인 회사의 직원 급여 약 4,000만 원이 두 달 밀렸고, 사무실 월세 및 관리비 약 250만 원이 2016년 1월부터 밀려 있었음.
  •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출금 1억 원 중 월 150만 원이 몇 달 밀려 있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

3

사건
2019노332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진(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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