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문서위조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총 7억 6천 6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음.
  • 범행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음.
  • **판...

3

사건
2019노32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경(기소), 정선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766,000,000원에 이를 정도로 피해 규모가 크다. 피고인은 문서위조 등의 방법까지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종중총회의 추인 결의가 새롭게 있었고 향후 종중이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종중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2014.경부터 말기신부전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 종이나 벌금형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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