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소권회복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 인정 및 원심 파기 후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재심 사유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 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9. 3. 20.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2019. 4. 15. 원심 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고, 원심 법원은 2019. 4.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3

사건
2019노319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백수진(기소), 김수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환송판결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9도9829 판결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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