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항소심 판결: 공소사실 특정 및 추징금 산정의 적법성, 양형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D는 M 모텔의 업주, 피고인 E는 위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함.
  • 피고인 E가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2017. 6. 29.부터 2017. 11. 28.까지 모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
  • 피고인 A는 B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핵심 쟁점, 법...

3

사건
2019노305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 B
3.가. D
4.가. E
5.가. F
6.가. G
항소인
피고인 A, D, E, F, G 및 검사(피고인 A, B에 대하여)
검사
이고은(기소), 손유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인(피고인 A, B, F, G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F, G 1) 피고인 A, F, G(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원, 피고인 F: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이 작성한 장부만을 근거로 피고인 D에게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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