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D, E, F, G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E, F, G
1) 피고인 A, F, G(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만원, 피고인 F: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G: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D, E(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D,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횟수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이 작성한 장부만을 근거로 피고인 D에게 추징금 2,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